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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꼼수…예약은 쉽게 취소는 어렵게

제주 렌터카를 이용할 때 예약은 간편하지만, 취소는 어렵게 만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제주 렌터카를 이용할 때 예약은 간편하지만, 취소는 어렵게 만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콕스뉴스 이지민 기자) #소비자 A씨는 2020년 7월 인터넷을 통해 렌터카를 예약하고 27만3600원을 결제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예약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홈페이지에 예약취소 버튼이 없어 당일 오후 7시 상담톡을 통해 예약취소를 요청했다. 다음 날, 상담원이 A씨에게 전화해 자체 규정에 따라 예약 대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소비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B씨는 2022년 4월 단기 렌터카를 예약한 직후 차종을 잘못 선택한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업체 홈페이지에서 결제 당일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곧바로 예약취소를 시도했으나 일요일이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연락하여 문의하자 취소 시점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 렌터카를 이용할 때 예약은 간편하지만, 취소는 어렵게 만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렌터카를 이용할 때 예약은 간편하지만, 취소는 어렵게 만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제주 렌터카를 이용할 때 예약은 간편하지만, 취소는 어렵게 만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한국소비자원이 5~6월 제주 지역 상위 14개 렌터카 업체의 예약·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는 예약 시에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위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이는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된 것으로,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구매·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 또는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한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 렌터카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취소 절차를 예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예약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을 진행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대여약관과 취소 수수료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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