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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으로 5200만원 탈취?…금감원, 농협 대출사고 조사 착수

농협 CI / 사진 농협
농협 CI / 사진 농협

(콕스뉴스 이진 기자) 금융당국이 지역농협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52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앱인 ‘NH콕뱅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70대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이너스대출 700만원과 예·적금 담보대출 4500만원 등 모두 5200만원의 대출이 실행돼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다.

농협 CI / 사진 농협 농협 CI / 사진 농협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A씨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고, 이후 ‘NH콕뱅크’ 앱을 내려받아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대출과 이체가 가능한 NH콕뱅크 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신분증 확인 시스템’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 신분증을 제출받으면, 진위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실제 검증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증 번호·발급 일자·사진 정보만 확인할 뿐, 그 외 정보는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도 위조 신분증이 진짜와 주소·발급기관·면허 종류 등이 모두 달랐고, 기재된 주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술한 것인데도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신분증 확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건과 관련해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개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측의 문제인지, 신분 확인과 관련한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다만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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