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부당이익 아냐"…맘스터치, 가맹점과 3년간 이어온 1·2심서 승소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1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가격 인상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가맹점들과 벌인 소송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 사진 맘스터치
(콕스뉴스 이지민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하며 1심에 이어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격 인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1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가격 인상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가맹점들과 벌인 소송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2년 9월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과정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격 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부당한 이익을 본사가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맹점주 측은 본사의 물대 인상 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격 결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일방적 조치를 강행해 가맹점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가맹점주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가맹본부의 독점적 가격 결정권에 제동을 걸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대 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협의’는 상호 논의를 의미할 뿐 절대적 합의는 아니어서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말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