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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이런 실수를? 공정위, 금융자본 소유 한화임팩트 제재

한화임팩트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을 나타내는 이미지. 단위는 % / 사진 공정위
한화임팩트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을 나타내는 이미지. 단위는 % / 사진 공정위

(콕스뉴스 이진 기자) 한화임팩트가 지주회사라는 격에 맞지 않는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장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자본을 1년 이상 보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일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한화임팩트는 2004년 1월 1일 지주회사 지위를 확보했다. 

한화임팩트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을 나타내는 이미지. 단위는 % / 사진 공정위 한화임팩트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을 나타내는 이미지. 단위는 % / 사진 공정위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023년 6월 2일~2024년 7월 7일) 소유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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