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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과징금 '형평성' 논란…구글·SGI서울보증은 솜방망이인데 SKT는 매출 3%?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과징금 처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 사진 김승주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과징금 처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 사진 김승주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과징금 처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 사진 김승주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과징금 처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 사진 김승주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콕스뉴스 이진 기자) 국내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주요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근무했던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개인정보위원회의 SKT 보안사고 관련 처분이 내려진 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형평성이 있는 조치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형태정보를 무단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69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GI서울보증보험은 13테라바이트(TB) 규모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최대 50억원의 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무려 134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외 모두 기업 규모와 피해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도 기업별로 과징금이 일관성 없이 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 특히 SK텔레콤 사례처럼 유독 높은 과징금이 산정된 배경에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주 교수는 "SGI서울보증보험 해킹에서는 민감도가 높은 13TB의 개인신용정보가 탈취됐지만,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상한액이 50억원으로 규정돼 있었기에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이었다"며 "유심정보 유출로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과징금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국내 기업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글과 SGI서울보증보험의 과징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인가? 아니면 SKT의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인가? 그 기준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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