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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서 꼬리 내린 美 클로드…소송 중인 AI 업계의 트리거

클로드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클로드에서 생성
클로드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클로드에서 생성
클로드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클로드에서 생성 클로드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클로드에서 생성

(콕스뉴스 이진 기자)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미국 내 작가들과의 저작권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수백만권의 도서를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초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라 주목을 받았다.

엔트로픽의 합의는 마찬가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기업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29일 포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훈련시키기 위해 700만권에 달하는 도서를 불법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 사건을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일부 인정하였으나, 불법 다운로드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앤트로픽과 작가 측은 8월 말 대법원 승인을 전제로 하는 일괄 타협에 합의했으며, 조만간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작가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가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는 비슷한 AI 저작권 분쟁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앤트로픽이 저작권자와 합의한 행위 자체가 AI 회사들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앞으로의 소송 판결과 산업 관행에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직 구체적인 배상 규모와 분배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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