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마일리지 환급→또 배송지연…의류 쇼핑몰 S-마트 이용 주의보

(콕스뉴스 이지민 기자) #A씨는 2024년 7월 1일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에서 의류를 5만8500원에 구입했다. 그 해 7월 13일까지 배송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합급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처리받지 못했다.
#B씨는 2024년 8월 22일 의류를 4만5000원에 구입했다. 배송이 지연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았다. 2025년 1월 1일 해당 마일리지로 다른 의류를 구입했는데, 해당 의류 역시 배송이 지연됐다. 배송 일정을 문의하니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마일리지를 소멸시켰다.
배송 지연을 반복하는 쇼핑몰 이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의류 관련 시장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S-마트'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https://small.pe.kr)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1년간(2024년 7월~2025년 7월) 접수된 S-마트 관련 상담 81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가 배송 지연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해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였다.
해당 쇼핑몰은 제품 배송 전 환급 불가, 마일리지 환급 등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환급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 배송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일리지로 환급받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해야 하며,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