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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충격 완화 위해 '13.6조원' 긴급자금 투입

관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표 / 사진 산업부
관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표 / 사진 산업부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15% 시대를 맞아 준비한 현장 체감형 지원 10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포그라피 / 사진 산업부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15% 시대를 맞아 준비한 현장 체감형 지원 10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포그라피 / 사진 산업부

(콕스뉴스 김영수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13.6조원 규모의 대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3.6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기존 P5+ 등급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표 / 사진 산업부 관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표 / 사진 산업부

무역보험 공급도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료 60% 할인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물류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수출바우처 약 4200억원을 공급하고,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특히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를 창출하고, 무역협회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자금도 별도 편성한다.

정부는 또한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내수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한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한다. 10월 APEC 연계 '붐업 코리아 위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사의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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