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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내린 브로드컴…공정위, 셋톱박스 부당행위 자진 시청 동의의결

브로드컴의 칩셋을 탑재한 셋톱박스 모습 / 사진 브로드컴 홈페이지 갈무리
브로드컴의 칩셋을 탑재한 셋톱박스 모습 / 사진 브로드컴 홈페이지 갈무리

(콕스뉴스 김영수 기자)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국내 기업들에게 독점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자진해서 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2024년 10월 스스로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검토를 시작했고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의 칩셋을 탑재한 셋톱박스 모습 / 사진 브로드컴 홈페이지 갈무리 브로드컴의 칩셋을 탑재한 셋톱박스 모습 / 사진 브로드컴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셋톱박스 생산 시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 내용은 브로드컴이 향후 독점거래 요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게 자사 시스템반도체(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경쟁업체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판매·배송 중단이나 기존 혜택 철회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동의의결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도 포함됐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 교육과정 지원 ▲중소사업자 대상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 개사) ▲중소사업자 홍보활동 지원 등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과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했다"며 "이번 결정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배타조건부 거래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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