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부당이득 가상자산 대형고래 적발…수익 초과 과징금 부과

(콕스뉴스 이진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다수 종목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등 3건에 대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안은 소위 '대형고래' 투자자의 대규모 시세조종이다. 혐의자는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조성했다. 이후 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렸다.
특히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혐의자는 이런 방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악용한 부정거래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SNS를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도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한 뒤,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가장 지능적인 수법은 코인거래소의 마켓간 연계를 악용한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왜곡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저가에 코인을 매도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위자의 법위반 경위, 시장에 미친 영향,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표시하도록 개선조치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은 추종매수를 자제해 달라"며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