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결국 퇴출…예별손보로 계약 일괄 이전

(콕스뉴스 이진 기자) 경영난에 허덕이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모든 보험계약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일괄 이전된다. 국내 손해보험 업계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월 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양사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4일부로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