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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모바일결제 피해액 1.7억 규모…"신형 초소형 기지국 접속 차단"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 사진 문화부 이브리핑 갈무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 사진 문화부 이브리핑 갈무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 사진 문화부 이브리핑 갈무리

(콕스뉴스 이진 기자)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피해액이 기존에 알려진 7700만원보다 많은 1억7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배 이상 큰 수치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슈인 KT 고객 관련 무단 결제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통신사 침해 사고에 이어 최근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KT 침해 사고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8일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KT에 자료 제출 및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날 오후 10시 50분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오전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KT는 처음 이상 호 패턴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 사고로 신고하지 않았다. 8일 오후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확인했고, 당일 침해 사고 신고를 했다.

류 차관은 "사고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KT는 기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오후 9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토록 요청하고, 만일 동일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0일 오전 2차관 주재의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불법적인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피해액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규모는 7782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KT가 전체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총 278건 1억7000만원쯤의 금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명 차관은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만일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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