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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전면 회수…다이소에서 샀다면 주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식약처

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가 2건의 간기능 이상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 회수 조치를 받았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한다.

식약처가 8월 25일과 같은 달 27일 접수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잠정 판매중단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항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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