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있는데 추가 배송비? 공정위, 쿠팡·롯데 등 13개사 적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주민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징수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12개 업체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등 13개 온라인쇼핑몰이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연륙도서는 교량이나 해저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국내에는 103개가 있다. 택배 차량이 일반 도로를 통해 배송할 수 있어 별도의 도선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13개 온라인 온라인쇼핑몰이 우편번호만으로 배송비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연륙도서와 인근 섬이 같은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지역을 도서산간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경우 다리로 연결된 신시도·선유도와 배로만 갈 수 있는 방축도가 같은 우편번호(54000)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신시도 주민도 불필요한 추가 배송비를 내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남, 전남·북, 경남, 인천 등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에서 이런 부당 과금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들이 택배사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에게만 청구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온라인쇼핑몰들은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대부분 업체는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 우편번호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와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륙도서 주민들의 불합리한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