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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무임승차 그만! 김장겸, 빅테크 겨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김장겸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김장겸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김장겸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김장겸 의원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10일 대형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급증 추세다. 2021년 80만테라바이트(TB)였던 것이 올해 128만TB로 크게 증가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및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전체 트래픽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회피하는 행태를 지속했다. 국내외 일부 책임 있는 사업자들은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왔지만, 거대 글로벌 사업자들은 절감한 비용을 자사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역차별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타 통신사 망을 이용할 때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 의무화 ▲계약 과정의 불합리·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도 유사 법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판례 역시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 도입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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