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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수사…거래 당사자 첫 처벌 받나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8건이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8건이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8건이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A씨는 B씨에게 22억원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신고했다. 유사 평형이 20억원이었으니 2억원이너 비싼 ‘신고가’였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22억7000만원에 매도했다. 그런데 A씨와 B씨 사이의 계약 해제 과정이 상식과 달랐다. 매수인인 B씨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됐는데,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B씨에게 돌려줬다. 매수인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관례를 깬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8건이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집값 띄우기’ 문제가 언급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맺었다가 중도에 해제된 사례를 기획 조사 중이다. 이 기간 집값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 등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다"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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