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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키운 MS, AI 시장 경쟁 제한 혐의로 집단 소송

사티아 나델라 MS CEO / MS
사티아 나델라 MS CEO / MS 사티아 나델라 MS CEO / MS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오픈AI(OpenAI) 투자를 통한 계약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혐의다.

1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1명의 소비자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MS가 오픈AI와의 ‘비밀 합의’로 컴퓨팅 자원 독점,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 등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오픈AI와의 독점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통해 챗GPT(ChatGPT)의 핵심 운영 자원인 연산력을 자사 애저(Azure) 클라우드에만 의존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MS와 오픈AI 간 합의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가격이 경쟁사 대비 최대 200배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MS는 또 오픈AI가 제공하는 서비스 성능과 품질까지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S는 이 과정에서 자체 AI 서비스인 ‘코파일럿(Copilot)’ 등 챗GPT 경쟁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오픈AI는 6월 구글 클라우드의 연산 자원을 일부 확보하며 MS 독점 상황을 개선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로이터를 통해 "MS가 언제든 해당 제한을 다시 가할 수 있다"며 "여전히 오픈AI 상공에 ‘경쟁사의 칼날(sword of Damocles)’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2022년 11월 챗GPT 공개 이후 부당하게 책정된 이용요금 차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MS가 오픈AI에 유사한 시장 제한 조항을 앞으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의 명령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1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AI 사업, 사이버보안 등 전방위에 걸쳐 대규모 반독점 조사를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JD저널을 통해 "자사의 오픈AI 투자 및 파트너십은 혁신과 AI 시장 경쟁, 기술 책임성 강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오픈AI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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