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한화오션에 불똥…中 기업 거래 전면 중단
한화오션이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은 한화오션 등 총 5개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모든 형태의 교류를 할 수 없다. 미국의 편에 선 것이 주요 요인이다.
미국은 14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산업 발전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제재를 시행했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미국 정부는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즉각 대응했다. 특히 한국 기업인 한화오션에 불똥이 튀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무역법 301조 발동과 관련해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다"며 "한화오션 주식회사는 미국의 관련 조사에 협조하고 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및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9조, 제11조에 근거해 국가반외국제재업무조정기구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며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 주식회사 및 그 미국 내 5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제재 대상은 한화 시핑,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 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 시핑 올딩스, HS USA 홀딩스 등 5곳이다.
중국은 해당 기업을 반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의 거래, 협력, 기타 모든 형태의 교류 활동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