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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천만원 처벌 받은 동원건설산업, 하도급 계약서 축소 작성이 문제

동원건설산업 소개 이미지 / 사진 동원건설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동원건설산업 소개 이미지 / 사진 동원건설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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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축소 작성하고,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다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토공·철근 콘크리트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실제 공사 규모를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원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중 일부와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계약서에서 제외했다. 이후 발주처인 조달청에는 계약서에 누락된 공사를 자사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기준이 있었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공사 입찰금액의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동원건설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여러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추가 작업 비용,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 등을 귀책 사유나 책임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특히 토공·철근 콘크리트공사의 경우 동원건설산업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축소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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