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에 부품 납품하지마" 갑질 이오시스템 제재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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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21:38

계수기 조립체와 방향포경, 자주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 / 사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방산업체 이오시스템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대포의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 입찰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했다.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회사인 신보가 경쟁 사업자인 우경광학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방향포경 공급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오시스템이 신보에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는 양사 간 거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손해배상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당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