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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만 1.9억달러…美 법원 배심원, 삼성의 OLED 특허 침해 인정

OLED 디스플레이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 /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 /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 /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 /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3일(현지시각) 미 매체 로360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의 OLED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상액 규모는 1억9140만달러(2740억원)에 달한다.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등 제품에 사용한 OLED가 자사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유효성과 침해 자체를 부인했으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측 손해액 전부를 인용하는 평결을 내렸다.​

평결 직후 픽티바는 이번 결과가 자사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평가했다.

픽티바는 아일랜드 본사의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 산하 회사다. 오스람(OSRAM)이 2000년대 초 상용화 과정에서 축적한 OLED 원천 특허 포트폴리오를 계승·관리해 왔다.

소장에 따르면, 쟁점 특허군에는 OLED 소자의 수분·산소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봉지(encapsulation) 공정 등 디스플레이 신뢰성·원가 개선에 관한 기술이 포함된다.​

미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후 최종 판단(판결문)과 후속 구제 명령을 내린다.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과 배상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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