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포츠서울 중징계…자금횡령 등 재무제표 미반영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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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23:51

금융위원회 MI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언론사 스포츠서울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과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주요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이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전환사채 평가에서 옵션 조건을 누락해 재무 상태를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다수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3년간 외부 감사인 지정,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를 내렸다.
또한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예정돼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스포츠서울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 업무 제한과 직무 연수 이수 등 징계를 받았다. 안세회계법인은 투자주식 및 전환사채의 평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2년간 감사업무 제한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