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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등 운영자 4.5년 실형…1심 형량보다 대폭 상향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CI / 사진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CI / 사진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CI / 사진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CI / 사진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누누티비,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전지법의 '저작권 침해 침해'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누누티비 등에 대한 판결에서 1심(징역 3년) 보다 1년 6개월 많은 형량을 판시했다. 

형량이 가중된 근거는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 내용이다. 웹대협을 비롯한 웹툰 플랫폼과 방송사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현 시점에서 불법유통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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