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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공정위가 무서웠나?…롯데건설, 미지급 하도급 대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 로고 / 사진 롯데건설
롯데건설 로고 / 사진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 대금 135억원을 지급하지 않던 롯데건설이 공정위의 조사 개시와 함께 이를 전액 지급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말이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다. 롯데건설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한 하도급법을 어기고, 하도급업체에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모두 58곳이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을 보면, 3개월 이내인 하도급 업체 수는 34개 달하고, 6∼12개월인 회사는 7곳, 1년 이상인 곳은 2개다.

롯데건설 로고 / 사진 롯데건설롯데건설 로고 / 사진 롯데건설

2년 넘게 갑질을 벌인 롯데건설에는 탈이 나고 말았다. 공정위에 제보가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는 6월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롯데건설은 결국 손을 들었다. 하도급 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5억6000만원을 58개 업체에 16일까지 전액 정산했다.

롯데건설이 서둘러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이자까지 쳐서 정산한 이유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후 30일 안에 대금을 자진 지급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리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영향으로 해석된다. 만약 대금을 주지않고 버틴 결과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직권 조사를 받는 첫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롯데건설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도급 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꼭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아직 공정위 ‘칼’은 ‘이빨 빠진 헌 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럼에도 건설 현장뿐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가 제 때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섣불리 공정위에 제보한 결과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조금 더 정교하게 ‘칼’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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