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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합의 이행…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

미국이 공개한 관세 관련 연방 관보 / 사진 미 관세국경보호청
미국이 공개한 관세 관련 연방 관보 / 사진 미 관세국경보호청
미국이 공개한 관세 관련 연방 관보 / 사진 미 관세국경보호청 미국이 공개한 관세 관련 연방 관보 / 사진 미 관세국경보호청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은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미국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 부과됐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만 소급 적용된다.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면 총 15%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15%로 인하된다. 단, 원목·제재목 등에 대한 전세계 대상 10% 관세는 유지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 HS 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월부터 운영 중인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1600-7119)를 통해 이번 관세 인하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로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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