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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IP 카메라 규모만 무려 12만대…정부, 생활밀접시설 보안인증 의무화

IP카메라가 집안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IP카메라가 집안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IP카메라가 집안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IP카메라가 집안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정부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후속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1년 전인 2024년 11월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 단계별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대의 IP카메라는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된 만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 등을 추진한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를 통해 IP카메라 설치 대행 업체들의 보안조치 필요성 인식이 낮고, 이용자들도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한다.

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며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을 안내한다.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생활밀접시설(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 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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