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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광고하면 피해액 5배 배상…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 사진 국무조정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 사진 국무조정실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면서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소비자가 AI 생성물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기업에 긴급 시정요청이 가능한 절차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한다.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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