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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SW 발주 담합 슈어소프트테크-쿨스-티벨-쿤텍 제재…과징금 1.6억

SW 입찰 담함으로 처벌받은 슈어소프트테크 / 사진 슈어소프트테크 홈페이지 갈무리
SW 입찰 담함으로 처벌받은 슈어소프트테크 / 사진 슈어소프트테크 홈페이지 갈무리
SW 입찰 담함으로 처벌받은 슈어소프트테크 / 사진 슈어소프트테크 홈페이지 갈무리 SW 입찰 담함으로 처벌받은 슈어소프트테크 / 사진 슈어소프트테크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달청 및 광주테크노파크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를 위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네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61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 등 네 곳이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하여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명목으로 협력사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력사는 협력사 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쿨스와 티벨은 검증서비스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며, 쿤텍은 사이버 보안솔루션을 납품한 협력사다.

이러한 입찰담합은 약 2년 반 동안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45억원)에서 이뤄졌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게 투찰가격 또는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합의 실행의 결과로 11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를 넘었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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