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용에 손해배상 판결…유튜버 이어 '매체'로 고소 확대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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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10:44

한국방송협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 한국방송협회
법원이 방송3사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국방송협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KBS·MBC·SBS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제작한 출구조사 결과의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은 6000만원이다.
방송협회는 "무분별한 인용으로 출구조사 데이터 가치가 훼손돼 왔다"며 "출구조사가 방송3사의 지적재산이며, 무단 인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가 공개한 '출구조사 인용 기준'은 종합편성채널·신문·포털은 물론 유튜브 채널과 1인 미디어까지 적용된다. 출구조사는 지상파3사 허용 시간 이후 인용해야 하지만, 일부 매체가 실시간으로 선거방송을 인용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2024년 국회의원선거와 향후 선거에서 기준을 위반한 매체를 추가 고소하고,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