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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속 의사가 AI일 줄이야…식약처, '비만치료''방광염 완치' 부당광고 업체 16곳 적발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모습 / 사진 식약처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모습 / 사진 식약처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모습 / 사진 식약처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모습 /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됐으며,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됐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라움(일반판매업)은 과·채가공품 ‘요습관’을 판매하며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했다. 같은 업체의 ‘덴티오클린’은 ‘잇몸 질환 해결’, ‘잇몸 통증에서 해방’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은 ‘지방이 녹아 배출’, ‘10㎏ 이상 감량’ 등 문구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퍼널먼스(유통전문판매업)는 ‘아이틱스’를 통해 ‘비문증을 한 알로 해결’, ‘비문증 퇴치’ 등 질병 치료 표현을 사용했다. 또 음료베이스 제품 ‘유디트 잇 오프’는 ‘동양인 전용 위고비’, ‘위고비보다 훨씬 좋다’는 문구로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우나더데이는 ‘글루랩 이소메틴 포뮬러’ 광고에서 ‘혈당 케어’, ‘혈당 낮춤’, ‘당뇨 관리’ 등 질병 관리·치료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프로페그라’에서 ‘남성탈모’를, ‘후코민C’에서는 ‘항암’, ‘암세포 제거’, ‘발암세포 해독’ 등 중대한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했다. 이와 함께 ‘포리쥬NMN’은 ‘흰 모발 178% 감소’, ‘새치 영구적 해결’ 등 신체조직 기능 개선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빅스는 ‘유커트’를 판매하며 ‘한 달이면 식도염 해결’, ‘식도 점막 재생’ 등 질병 치료 표현을 사용했다.

오디니어는 ‘애사바인’ 광고에서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 ‘GLP-1 모방’ 등을 내세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며, ‘자보티바’ 역시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표현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에이치케이엔의 ‘산양컷’, 브랜드아이디의 ‘비움과 채움’은 체지방 감소와 혈당 조절 효과를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고, 소연코퍼레이션의 ‘엔엠엔-C’는 ‘노화세포 제거’, ‘세포 회복’ 등 신체조직 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웠다.

또한 썸웨어코드의 ‘그래니샐러드’는 기미 제거 등 피부 개선 효과를, 스트레잇의 ‘니코알솔루션’은 ‘간 해독’ 관련 효능을 강조했다. 포레스트컴퍼니의 ‘혈앤톡’ 역시 ‘정맥 기능 개선’, ‘혈류 원활’ 등 인체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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