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투약 여부도 마약류처럼 관리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식욕억제제 추가를 권고했다./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6일부터 식욕억제제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식욕억제제 추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개 식욕억제제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했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가 2.07%에서 16.86%로 지속 증가했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483개 병·의원 중 1만339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을 도입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