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실형 구형…선고는 내년 2월 10일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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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22:55
검찰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의 유상증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희귀 심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2023년 4월 구 대표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했으며, 당시 투자 유치 소식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유상증자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를 통해 50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투자를 주도한 인물은 구 대표의 남편 윤 대표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매수 시점과 정보 전달 경위 등을 종합해 내부자 거래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불법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합법적 투자였으며 금액 규모가 작고 범죄 동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상속 분쟁 이후 진행된 수사라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