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원참치·양반김 등 파는 동원F&B의 대리점법 위반에 '시정명령'

공정위가 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위반 내용을 확인했지만, 과징금 대신 행위금지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회사 측이 업체에 문제가 된 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개시 후 문제 조항을 삭제·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냉장·냉동 장비 관련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부터 대리점에 냉장고·냉동고 등을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 구입을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 또는 광고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계약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조항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비가 상당 기간 사용됐거나 광고 효과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행위는 대리점법 제9조와 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동원에프앤비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조사 시작 후 자진 시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