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리스크 축소는 기본…주요기업 대응 전략 살펴보니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22일 시행된 가운데, 삼성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기업이 고영향 AI 규제와 생성형 AI 투명성 요구에 선제 대응하며 사업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이들 기업은 1년 이상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이 우선 적용되는 상황에서 약관 개정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으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에이전트 AI와 온디바이스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AI 기본법은 채용·금융·의료 등 개인 권리·안전에 중대 영향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인적 감독자 지정·5년 기록 보관 등을 의무화한다. 생성형 AI는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결과물에 워터마크나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딥페이크 콘텐츠는 별도 명시 의무가 부과된다. 기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AI 분류 확인 절차(30~60일)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사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가전 온디바이스 AI와 HBM 반도체 사업에 규제 준수 장치를 강화한다. 고객사의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감사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생성형 기능에 AI 표시를 기본 적용해 EU AI법과 동시 대응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유럽 규제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이다.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 포털을 업그레이드해 콜센터·추천 시스템의 고영향 여부를 사전 판단하고, 로그 추적·감사 대응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한다. 요금제 설계·마케팅 자동화에 AI 고지와 표시를 도입하며, 고객사 대상 ‘AI 규제 대응 솔루션’을 경쟁력으로 제시한다. 통신망 기반 고영향 AI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24일 AI 기본법 대응 약관을 개정, AI 기반 서비스 고지와 식별 표시를 전면 의무화했다. 헬스케어·스마트홈 솔루션에 생성형 콘텐츠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의료 조언 등 고영향 영역에 인간 감독자와 문서화 시스템을 지정·가동한다. LG그룹 차원에서 전장·헬스케어 AI 리스크 평가를 확대 중이다.
네이버는 검색·쇼핑·지도 서비스의 Agent N 플랫폼에 AI 투명성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계도기간 내 완전 도입을 준비한다. 생성형 응답 고지와 고영향 영역(추천 기반 구매 등)에 인간 검토 절차를 도입, 이용자가 AI 콘텐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수정 중이다. 2026년 상반기 AI 쇼핑 에이전트 출시를 앞두고 규제 준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중심의 카나나(Kanana)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대화형 추천·예약 기능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한다. AI 서비스 약관을 정비해 생성 콘텐츠 표시와 맥락 데이터 기기 내 처리 방침을 명시하고, 신용평가 등 고영향 서비스는 별도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상반기 에이전트 기능 공개 후 멜론·맵으로 확장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