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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라벨에도 없는데…발사믹 식초에 '연수' 표기 왜?

IGP 인증을 받은 발사믹 식초는 규정상 숙성 연수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씨니 일부 제품은 국내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숙성 연수가 표기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IGP 인증을 받은 발사믹 식초는 규정상 숙성 연수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씨니 일부 제품은 국내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숙성 연수가 표기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IGP 인증을 받은 발사믹 식초는 규정상 숙성 연수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씨니 일부 제품은 국내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숙성 연수가 표기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IGP 인증을 받은 발사믹 식초는 규정상 숙성 연수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씨니 일부 제품은 국내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숙성 연수가 표기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일부 고가 수입 발사믹 식초 제품에는 '숙성 연수(Aging Years)'라는 표기가 있다. 오래 숙성된 제품일수록 품질 역시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 착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 규정상 ‘숙성 연수'는 표기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국내 주요 백화점과 홈쇼핑, 이커머스 채널 등에서 판매 중인 수입 발사믹 식초 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GS SHOP,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 쿠팡, SSG닷컴 등은 제품 병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8년’, ‘12년’, ‘20년 숙성’ 등 문구를 온라인 상세 페이지나 매장 가격표에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브랜드는 레오나르디, 주세페 주스티, 맹가졸리, 무씨니, 데체코, 라베키아 등 국내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이다.

문제의 제품 대부분은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IGP(지리적 표시 보호) 인증을 받은 상업용 발사믹 식초로, 현지 규정에 따라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숙성 연수를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상 수입된 원제품 라벨에는 숙성 연수가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국내 유통 과정에서 임의로 숙성 연수를 부각해 프리미엄 제품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반면 포도 농축액만을 사용해 장기간 숙성하는 전통 방식의 원산지보호인증(DOP: Denominazione di Origine Protetta) 제품은 제도적으로 장기 숙성 제품임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IGP 제품에 숙성 연수를 붙인 후 이를 강조할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진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IGP 제품에 임의로 숙성 연수를 붙이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표기 기준 마련과 유통 단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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