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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 점주 허락도 없이 이벤트? 부당 판촉행위 비알코리아 재제

던킨도너츠 모습 / 사진 비알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던킨도너츠 모습 / 사진 비알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던킨도너츠 모습 / 사진 비알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던킨도너츠 모습 / 사진 비알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규제 당국이 가맹점도 모르는 판촉 행사를 실시한 본사를 제재했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까지 지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비알코리아가 불명예 주인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부당한 판촉행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 결정을 내렸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배스킨라빈스는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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