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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횡포 바로잡기]①"음악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法, 음저협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국방부와 KCC정보통신 간 소송전이 대법원으로 갔다. 공공 IT 사업의 부당한 관행이 재판을 통해 도마위에 올랐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국방부와 KCC정보통신 간 소송전이 대법원으로 갔다. 공공 IT 사업의 부당한 관행이 재판을 통해 도마위에 올랐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국방부와 KCC정보통신 간 소송전이 대법원으로 갔다. 공공 IT 사업의 부당한 관행이 재판을 통해 도마위에 올랐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채널운영사로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방송채널운영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체적인 음악 사용 내역과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심증 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월 29일 음저협이 방송채널 ‘아시아M’을 운영하는 아시아무비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채널에서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떤 음악저작물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느 범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부족하다”며 “손해액 역시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뿐, 실제 사용량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법인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연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 평산의 최남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저작물이 언제·어느 프로그램에서 사용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며 “단순한 추정이나 내부 산정 기준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방송사나 콘텐츠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한 추정이나 포괄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용 사실과 손해 산정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방송·콘텐츠 사업자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제기돼 온 일괄적·추정적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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