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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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00:11

마이리얼트립 소개 이미지 / 사진 마이리얼트립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이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에서 정한 신원정보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청약 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자체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연결도 제공하지 않았다. 입점 파트너의 신고번호·주소 등 정보 역시 청약 전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앱에서는 해당 기능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