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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횡보 바로잡기]④정부보다 빠른 법원…저작권료 '문체부' 판단은 언제?

1월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 현장 모습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월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 현장 모습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월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 현장 모습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월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 현장 모습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3년부터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음악사용료 징수 구조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그간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방송업계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늑장 처리에 자주 불만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먼저 제동을 걸었다.

4일 방송업계와 따르면, 업계는 문체부에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해 왔다. 문제로 지적한 것은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통합 산정 방식의 적법성 ▲초과 징수된 사용료의 처리 ▲기존 징수 규정의 위법성 여부 등이다.

음저협은 2025년 중반부터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업계는 이후 강력 반발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문제와 관련한 문체부의 공식적인 회신이나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1월 29일 음저협이 2024년 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상대로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범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역시 2025년 2월 음저협의 음악사용료 징수 구조와 관련해, 신탁 관리하는 음악에 한해서만 징수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방송업계는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동안 음저협이 저작권료 산정 공식으로 만든 ▲매출액 기준 ▲조정계수 ▲징수요율 ▲관리비율 ▲사전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음악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통합 적용해 사용료를 청구해 온 2013년부터의 관행 전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그동안 문체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초과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반납 문제 ▲징수 규정 자체의 위법성 ▲개정안의 적정성 등을 순차적으로 다뤄왔다. 반면, 문체부는 행정적 판단이나 시정명령 없이 시간만 보냈다.

그 사이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사법부가 먼저 징수 관행의 한계를 확인했다.

한국PP협회는 “공정위가 관리 범위에 한정된 징수 원칙을 제시했고, 법원이 개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없는 포괄 청구에 제동을 건 만큼, 이제는 행정 당국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라며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징수 관행 전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전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구조가 정책 판단과 사법 판단을 통해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유보하거나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문체부가 그간 접수된 문제 제기와 법원 판결을 종합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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