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상호 등 6개월간 공개 결정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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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12:54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표 / 사진 공정위
정부가 민원이 집중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2010년 2월부터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고시로 격상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해왔다.
이번 규정 제정은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 등이 담겼다.
공정위 측은 "규정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