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코빗' 과태료 27억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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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17:52

코빗 소개 이미지 / 사진 코빗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등 신분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2024년 10월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 2만2000건을 적발했다. 실명확인증표가 불명확하거나 복사본을 사용한 경우,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절차를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빗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거래를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NFT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655건도 확인됐다.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