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콕] 동전주 퇴출 D-46…상장사 7.3%가 사정권

금융위는 5월 13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지난 2월 예고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숫자로 보면 영향력이 명확하다. 5월 13일 종가 기준 코스닥 동전주(1,000원 미만)는 141개, 코스피·코넥스를 모두 합치면 210개다. 국내 전체 상장사 2,879곳 중 7.3%가 이번 규정 강화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온다. 코스닥만 보면 열 곳 중 한 곳이다.
핵심은 '동전주 상장 유지 요건 강화'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으로 거래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이상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로 간주된다.
주식병합·감자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방식도 이번 규제로 차단됐다. 최근 1년 이내 병합·감자 이력이 있으면 관리종목 지정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임시조치가 불가능해지고, 10대 1 초과 병합·감자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명시됐다. 시장은 이미 이 냄새를 맡았다. 2월 이후 3개월간 주식병합을 공시한 174개 기업 중 68.4%가 당시 주가 1,000원 미만이었다. 규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인 것이다.
시가총액 요건도 상향된다. 코스닥은 7월부터 200억원,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두 단계 오른다. 코스피는 300억·500억원 순이다. 원래 연 1회 심사였던 것을 반기 단위로 당겨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차단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 생존 조건도 기존 '연속 10일·누적 30일'에서 '연속 45거래일 유지'로 바꿨다. 빠져나갈 구멍을 규정이 먼저 틀어막은 셈이다.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됐고, 공시벌점 누적 기준은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중대·고의 공시위반은 벌점과 무관하게 한 번만 걸려도 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 추산 상장폐지 대상은 최소 100개에서 최대 220개다. 코스닥 20년간 퇴출 기업 총 415개를 감안하면, 이번 규정 하나로 그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셈이다.
주가 1,000원 미만인 한 기업 관계자는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룰을 정한 만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상장 유지 요건 강화와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봤다.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넘겼다. 그런데 상장 종목 10곳 중 1곳은 주가가 1000원도 안 된다. 지수와 종목이 따로 노는 이 괴리가 20년간 방치된 구조의 민낯이다. 7월 1일, 그 청구서가 날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