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착순 이벤트 미표기 KT 처벌…1년만에 갤럭시S25 예판 문제 '제재'

규제 당국이 1년 전 발생한 KT 주관 이벤트 관련 오안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예상보다 많은 소비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등 이벤트가 성황을 이뤘는데, 선착순이라는 문구가 빠져 고객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KT가 2025년 1월 24일부터 그 달 25일까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물량 제한 사항을 밝은 것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KT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유로 강제로 취소했다.
KT는 예약 소비자 모두에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는데, 공정위는 KT가 이후 선착순 1000명에게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원래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 가능 수량으로 1000건을 예상해 배정했다.
2025년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5시 7127건의 접수를 취소했다.
케이티는 이날 7127건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추가 혜택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고객 불만은 계속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