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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횡보 바로잡기]③관행적인 음저협 징수 행태 드러나

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형상화한 이미지 / 사진 챗GPT로 생성
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형상화한 이미지 / 사진 챗GPT로 생성
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형상화한 이미지 / 사진 챗GPT로 생성 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형상화한 이미지 / 사진 챗GPT로 생성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관행적 음악사용료 징수 구조에 제동을 걸었다.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법원은 1월 29일 음저협이 2024년 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상대로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범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의 음악사용료 징수 구조와 관련해, 신탁 관리하는 음악에 한해서만 징수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리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저협은 그동안 ▲매출액 기준 ▲조정계수 ▲징수요율 ▲관리비율 ▲사전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음악 등을 종합해 음악사용료를 징수했고, 최근에는 방송사업매출액 총액을 기준으로 징수를 추진했다. 법원 판결로 이같은 행태의 논리가 흔들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음저협에 “어떤 음악저작물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느 범위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액 역시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됐을 뿐, 실제 사용량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했다.

이는 음저협이 그동안 진행해온 매출액 기준의 포괄적 산정 방식이 개별 사용 사실과 관리 대상 여부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을수록 통합 징수가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고착돼 왔다고 본다. 음악 사용 리스트가 명확히 확인되면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음악이나 자체 제작 음악까지 포함해 사용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음원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신탁관리단체가 아닌 PP에게 전가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지적한 핵심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관리 범위에 한정된 징수 원칙을 제시했고, 법원이 개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없는 포괄 청구에 제동을 건 만큼, 음저협의 기존 징수 구조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PP협회는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매출액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통합 적용해 온 방식은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실제 사용 여부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체계와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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