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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로 돈 벌다 걸리면 최대 10억원…8개 사업자는 '적극' 대응 책임

법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부 제재가 본격화됐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법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부 제재가 본격화됐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법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부 제재가 본격화됐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법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부 제재가 본격화됐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감독한다.

방미통위는 7일 이 같은 대응체계의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와 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제공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범위도 구체화됐다.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국민 알권리와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인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돼 소가 각하될 경우 공표 의무를 지도록 특칙을 뒀다.

신고 절차도 명문화됐다. 신고 시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는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 ▲신고자 성명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며, 이를 지원할 '투명성센터'의 업무 범위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제재 수위도 정해졌다. 게재자의 경우,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총 3건 이상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플랫폼의 경우,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방미통위는 하루 뒤인 8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배포했다. 대규모 제공자 기준과 준수사항은 물론, 피해자의 구제 방법(신고·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과 제재 기준을 정리한 내용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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