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싱가포르서 전자담배 갖고만 있어도 벌금 160만원

김슬기 0 2102
다음 달 1일부터 싱가포르에선 전자담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2000싱가포르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담배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추가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흡연자들이 서둘러 담배를 끊기를 촉구하며, 담배와 관련된 질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싱가포르에선 전자담배, 씹는 담배와 같은 무연(無煙)담배, 물담배(시샤) 등 담배와 유사한 제품의 사용·판매가 금지된다. 일반 담배 흡연만 허용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품목을 판매한 유통업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됐다.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1만싱가포르달러(약 8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형량과 벌금이 두배로 늘어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부터 담배 규제를 대폭 강화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판매 허용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올리고, 2020년엔 만 20세로, 2021년엔 만 21세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34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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