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장바구니 들고 다니세요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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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14:09
4월1일부터 장바구니 들고 다니세요 : 환경 : 사회 : 뉴스??한겨레
개정된 '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대형마트 등 비닐 쇼핑백 제공 금지 적발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