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美 국제무역위원회, 수입산 PET 시트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 미국 기업?한국, 오만, 멕시코산??PET 시트 덤핑 혐의 주장 -

- 한국산 제품에 대해 44.45~52.39% 덤핑 마진 주장 -




□ 제소 측 한국, 멕시코, 오만산 PET 시트에 대한 덤핑 혐의 주장


? ㅇ?ITC(국제무역위원회)는 7월 8일 제소를 접수받고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는 29일?반덤핑 조사 개시를 할 예정

????-?미국 합성섬유(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기업 3곳은 한국, 멕시코, 오만산 PET 시트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접수함.

??? - 제소기업은 Advanced Extrusion, Ex-Tech Plastics 그리고 Multi-Plastics Extrusions임.

??? - 한국의 피제소 기업으로는 CHUNGDANG CO.; KP TECH LTD.; JINYOUNG CHEMICAL CO.; LG HAUSYS; K STOUT CO.; MIJUNG IND. CO.; KEMICOLOR CORP.; MOOJIN CHEM; OKS POLY; SK CHEMICALS; PLASTECH CO.; TAE KWANG NEW TECH. CO., LTD.; PUYOUNG INDUSTRY CO.; TORAY CHEMICAL KOREA INC.; SAMJIN PLASTIC CO.; UNIDESIGN CO.; SANGIL CORP. 등?총 17개임.

???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44.45~52.39%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이번 제소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순위

국가

덤핑마진

1

오만

75.02%

2

한국

44.45~52.39%

3

멕시코

27.70~52.39%

자료: National Law Review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압출 혹은 공압출된 raw, pretreated, primed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두께 7mil(0.007 inches or 177.8 ?m) 이상 45mil(0.045 inches or 1143 ?m) 이하인 PET 시트임.

??? -?해당 품목 HS 코드는 3920.62로 분류됨.

? ?

??ㅇ?향후 일정?

??? -?상무부는 7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는 8월22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단을 밝힐 예정임.

????-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12월 16일 예비 덤핑률을 산정해 2020년 2월 28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결을 내림.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결을?내리면 ITC는 2020년 4월 13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할 것임.

???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함.

?

□ 미국?PET 시트 주요 수입국으로는?오만, 한국, 멕시코,?캐나다 순


??ㅇ 2017~2019년 미국 PET 시트 수입 시장현황

??? -?해당 HS 코드 3920.62 기준으로 미국의 한국산 PET 시트 수입량은 2016년 2794만 달러, 2017년 3011만 달러, 2018년 3844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임.

????- 2018년 한국의?미국 수입 시장 비중은 12.10%로 2위를 기록함.

????- 2017년 대비 2018년?미국의 한국산 PET 시트 수입 증가률은?27.68%로 5위를 기록했으며 4위를 기록한?이탈리아의 33.44% 다음으로 높음.

?

?2016~2018?미국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수입 통계(HS Code?3920.62기준)

??(단위: US$,?%)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18/17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0

총계

267,994,663

298,570,483

317,747,782

100

1000

100

6.24

1

오만

67,167,123

85,555,949

89,608,399

25.06

28.66

28.20

4.74

2

한국

27,945,356

30,111,844

38,447,407

10.43

10.09

12.10

27.68

3

멕시코

28,646,495

23,222,412

36,585,000

10.69

7.78

11.51

57.54

4

캐나다

22,362,084

22,963,864

25,052,751

8.34

7.69

7.88

9.10

5

중국

11,770,208

14,050,537

14,687,325

4.39

4.71

4.62

4.53

6

독일

15,803,541

20,341,486

14,523,779

5.90

6.81

4.57

-28.6

7

일본

16,788,127

10,176,686

13,901,463

6.26

3.41

4.37

36.6

8

대만

9,198,392

12,692,862

11,702,606

3.43

4.25

3.68

-7.80

9

인도

7,378,344

7,620,236

10,778,849

2.75

2.55

3.39

41.45

10

이탈리아

5,488,730

7,914,983

10,562,013

2.05

2.65

3.32

33.44

자료: Global Trade Atlas


? □ 시사점


? ㅇ?2018년 미국 수입액 Top 3를 기록한 오만, 한국, 멕시코는 반덤핑 혐의로 제소 당한 상태이며 PET 시트 대체 수혜국으로는 수입액 증가율 30% 이상을 기록한?일본, 인도, 이탈리아와 수입량 순위 4위인 캐나다가 될것으로 전망됨.


? ㅇ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 니콜 콜린슨은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소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 대상 수출 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자료:?미 상무부,?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Global Trade Atlas, 기타 현지 언론및?KOTRA?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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