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中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 사용량에 합산 -

- 첨가제 과량은 한국산 식품 수입거부 주 원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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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식품첨가제 규범화 관련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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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지난 10<식품첨가제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范使用食品添加?的指??, 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 * 공고 링크: http://gkml.samr.gov.cn/nsjg/spscs/201909/t20190910_3066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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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도의견은 식품생산/판매 업체와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처에 아래와 같은 요구 제시

??? ① 식품생산/판매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사용기준 GB 2760>에 따라 첨가제 사용

??? ② 식품생산/판매업체는 국가표준에 따라 첨가제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록해야 함

??? ③ 가공식품에 복합성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 단일 성분의 명칭,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첨가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④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 사용량에 합산됨

??? ⑤ 가공식품 생산 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고 정부는 저염·저당·저유 제품 생산 장려

??? ⑥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식품생산업체의 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감독해야 함

??? ⑦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추출검사를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 첨가제에 대한 생산관리, 라벨표식 등을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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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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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식품첨가제란 식품의 품질과 색, ,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 의미

??? - <식품안전법>에 식품원료,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포장용기 등)은 반드시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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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식품의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중국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되어야 수입이 가능함

??? - 중국의 식품첨가제 기준은 매우 엄격해 특별히 식품안전이나 독성에 문제가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임에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수출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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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통관 거부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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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 통관거부 사례는 총 1,148

??? - 중국 전체 통관거부 사례 22,540건의 약 5.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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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20163,042건에서 20176,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81,351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는 554건에 그침

??? - 이중 한국산 제품은 2016161건에서 2017399건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846, 올 상반기는 16건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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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9년 상반기 중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동향

중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

한국산

비중

2012

2,496

82

3.3%

2013

2,164

97

4.5%

2014

3,504

243

6.9%

2015

2,805

104

3.7%

2016

3,042

161

5.3%

2017

6,624

399

6.0%

2018

1,351

46

3.4%

2019 상반기

554

16

2.9%

합계

22,540

1,148

5.1%

자료원: 중국 해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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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통관거부 사례는 감소했으나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문제는 여전히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중 하나

??? - 2017년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은 라벨링, 유통기간, 균락수 기준치 초과, 증서미비,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順

??? - 2018년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요인으로 거부된 사례는 13,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함

??? - 2019년 상반기,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대폭 하락했으나 4건은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에 따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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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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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해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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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기업의 통관거부 사례 중에는 이번 지도의견에서 강조한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이 총 사용량에 합산’돼 첨가제 기준치 초과로 판정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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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원료 중의 첨가제 성분이 합산돼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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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월 한국산 참치캔과 꽁치캔이 처음으로 수입불허, 그 이유는 ‘인산염 수치’

- 제조사는 “인산염은 따로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생선에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어 조절이 어렵다”고 주장

- 또 “중국 현지 제조사의 제품과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스페인산 캔제품 등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 한국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와 A사의 입장을 담아 질검총국 측에 기준완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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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한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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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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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식품안전 강화 추세,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음

??? - 대중국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반드시 식품첨가제 관련 규정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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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칭다오금문국제물류 김병호 대표는 “대중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들은 중국 현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 - 한국산 식품의 중국 통관거부 당하는 요인 중 가장 빈도수 높은 요인은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였음

??? - 김대표는 “음료에 색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기타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것을 첨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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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유의해야 할 식품첨가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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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 계열 첨가제

- <중국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에 따르면 수산통조림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제한량은 1.0g/

* 참치나 고등어 등 심해 수산물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인산염 함량과 냉동과정에서 보존제로 인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리스크검사(비정기 검사, 라벨 부합성 검사 등)에서 해당 항목의 수치가 초과될 수 있음

- 인위적 첨가가 아닐 경우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제한량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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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첨가제

- 커피가 주 원료가 아닌 유청 분말, 설탕 등을 주 원료로 하여 “커피향”을 식품첨가제로 첨가했을 경우에는 커피 고형음료가 아닌 “커피 맛 음료(????)”로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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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스프에 첨가된 식품첨가제

- 스프에는 다수의 식품첨가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식품첨가제사용 국가표준 GB 2760따라 첨가제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전 심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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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JETRO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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