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사례로 살펴본 한-터 FTA 원산지 신고

- 한-터 FTA상 원산 증명은 수출자에 의한 자율 신고방식 ?

- 원산 증명 실패시 바이어에게 벌금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산 신고 방식 숙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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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원산 증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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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 한-터 FTA 원산 규정 미충족으로 인한 터키 정부의 바이어 대상 벌금 부과사례가 다수 발생함.

??? - FTA 협정상 양허 품목에 해당하는 양국산 물품은 원산 증명 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 혜택을 부여함.

??? - 최근 FTA 원산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고도 FTA 특혜관세 수혜 통관 후 바이어 측에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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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터키 관세법상 통관완료 건에 대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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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2항) 통관검사시 일부 혹은 전체가 체납된 관세에 대한 추징 가능 기간은 3년이다. 단, 3년내 벌금 부과 후 납세자의 항소로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재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후에도 벌금 추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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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1항) 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 물품이 제출된 수입 서류상 수량, 무게 등 수치와 상이하거나, 통관 신청시 제시한 관세와 통관 검사 후 실제 산정된 관세의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수입관세와 별개로 관세 신고 차액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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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부과 사례1) 원산지 신고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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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입자가 물품 통관시 원산 증명서류를 미제출하고 관세 혜택 부여를 신청함. 터키 세관은 한-터 FTA 협정문 제18조 2항에 근거해 관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사후에 원산지 신고서류가 미제출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함.

??? - 대응방안 : 수출자는 반드시 한-터 FTA 원산지 증명 기준에 맞는 원산지 신고서류를 바이어에게 보내 터키 세관으로 제출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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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터 FTA 협정문상 관련 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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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2항)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원산지 신고서를 미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특혜관세 대우를 요청가능하며, 원산지 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의 사후 요청에 따라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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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대우 거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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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부과 사례2) FTA 협정 비당사국(제3국) 업체에 의해 원산신고문안이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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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터 FTA 원산신고 문안은 협정 당사국(한국 또는 터키)의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나, 제3국 중개무역시 제3국 업체가 원산신고문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한-터 FTA 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대응방안 : 원산지 신고문은 반드시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수출자는 터키향 물품 운송시 Packing List상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합하게 작성해 보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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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터 FTA 협정문상 관련 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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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산지 신고는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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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부과 사례3)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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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터 FTA 협정상 원산지 증명은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지정된 문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일부 업체는 이를 행하지 않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역시 한-터 FTA 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후 벌금이 부과가능함.

??? - 대응방안 : 한-터 FTA 원산지 증명은 자율 신고방식이므로, 수출자가 신고방식에 대해 숙지하고 신고 문안을 적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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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터 FTA 협정문상 관련 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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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서류상에 한-터 FTA 상품무역협정문 부속서 3에 기재된 문안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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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터 FTA 원산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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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터 FTA 원산지 증명은 자율증명방식으로, 수출자는 물품 명세가 상세히 기재된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상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 가능함.

- 신고 문안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로 원산지 증명 불가함.

- 작성 주체는 수출자로, 제3국 업체를 활용한 중개무역시에도 반드시 한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제3국 업체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상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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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문안 및 작성방법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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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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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터 FTA 상품무역협정문에 의거, 수입자가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적합한 형식의 원산지 신고서 제출이 필요함.

??? - 부적합 형식의 원산지 신고서 제출시 바이어 측에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터키 수출예정인 우리 기업은 반드시 한-터 FTA 협정에 기반한 원산지 신고 방식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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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터키 세관은 최근 3년간 한국산 플라스틱 수입 업체 중 상기 사례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터키 플라스틱 수입업체로부터의 기존 수입 건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 재 발행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터키 플라스틱 산업협회 관계자는 “통상 원산지 신고서 재 제출 요구 후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터키 세관은 벌금 청구 후 불만제기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재 증명을 시행 중에 있음. 협회는 회원사 공청회 개최, 정부 대상 의견제시 등을 통해 벌금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례 위반 건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 재 제출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업체는 이에 대응해 1) 터키 바이어가 기존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 재 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만하게 협조를 할 필요가 있으며, 2) 이 사례를 참고해 향후 수출시 적합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이라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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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터 FTA 협정문, 터키 관세법, FTA 포털(www.fta.go.kr), 터키 플라스틱 산업협회,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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